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산악회불륜 저지른 남편 및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5천만 원 지급받은 사안
위자료 총 5천만 원 지급받음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 자녀 친권과 양육권 확보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8.25 조회수 : 33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2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을 출산한 이후 전업주부로 전환하였으며,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남편은 4년 전부터 주말마다 산악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관리를 위한 취미 활동으로 여겼으나,
산행 후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평일에도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남편의 카드 내역을 확인하자,
산행이 없는 날짜에도 식사와 숙박 관련 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직접 추궁하자 남편은 한동안 부인하였으나,
결국 산악회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약 1년간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상간녀소송도 함께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두 소송 모두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을 일자별로 대조하여 만남의 구체적 정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구성하였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대화 내용도 함께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녀의 고의성 입증과 관련하여 산악회라는 폐쇄적 커뮤니티 내에서 남편의 기혼 사실과 자녀의 존재가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점,
단체 활동을 통해 혼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를 주된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12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온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서는 부정행위가 약 1년에 걸쳐 지속된 점,
산악회라는 반복적 접촉 환경을 통해 은밀하게 만남을 이어간 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 미친 영향,
남편과 상간녀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각자 독립적인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들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사실상 단독 양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온 점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양육 계획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는 3,000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상간녀소송에서도 산악회를 통해 남편의 기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이 별도로 인용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으며,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습니다.

12년간 가정을 지켜온 헌신이 법원에서 온전히 인정받고
위자료 합계 5,000만 원을 확보하게 된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