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공시송달이혼 통해 10년 전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 성립시킨 사안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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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27 조회수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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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8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혼인 생활 중 크고 작은 갈등이 반복되던 끝에,
남편이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지나면 돌아오겠거니 생각하였으나,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수소문하였으나,
아무도 남편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남편의 소재는 전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긴 세월 동안 법률혼이라는 굴레에 묶인 채 홀로 생활을 이어왔고,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남편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소장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을 갈음하는 절차로,
2주가 경과하면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송달 방법을 모두 시도한 후에도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법원이 이를 허가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소장 제출 후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1차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고,
재송달과 집행관을 통한 특별송달까지 진행하였으나 실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통상적인 송달 방법이 모두 소진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장이 법원 게시판에 게시되었습니다.

2주의 게시 기간이 경과하여 공시송달이 성립되었고,
이후 소송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혼사유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를 주된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가출하여 10년 이상 소재조차 알리지 않은 채
동거 의무와 부양 의무를 모두 저버렸다는 점,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는 점을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10년 이상 가출과 소재 불명 상태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법률혼의 굴레 속에 묶여 있던 의뢰인은,
마침내 혼인 관계를 정리하게 된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