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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01 조회수 : 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남편과 11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5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출산한 이후 전업주부로 전환하였으며,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크고 작은 다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비 방식의 차이, 양육 방법을 둘러싼 의견 충돌, 주말 시간 활용에 대한 갈등이 반복되었고,
감정이 격해지면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져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부부라면 누구나 겪는 정도의 마찰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남편이 성격 차이와 혼인 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 자녀가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아무런 중대한 귀책 사유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혼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드시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겠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방어 방향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성격 차이와 일상적 갈등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 방어 논리로 설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항목별로 분석하고 반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남편은 소장에서 의뢰인의 소비 방식과 간섭, 대화 단절을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부부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귀속시킬 만한 특별한 유책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수의 판례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대화 단절과 갈등의 원인이 의뢰인의 일방적 귀책이 아니라
양측의 소통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도 구체적인 메시지 내역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관계 회복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에게 부부 상담을 함께 받자고 제안한 메시지,
대화를 시도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내용이 담긴 문자 내역,
부부 상담을 받을 의사가 있음을 밝힌 내용증명을 남편에게 발송한 사실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점,
의뢰인이 11년간 가정에 헌신하며 두 자녀를 전담 양육하여온 사정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남편 측은 두 사람의 갈등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 청구를 고집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 파탄의 회복 불가능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일관되게 관계 회복 의지를 표명하여온 사정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성격 차이와 갈등의 정도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귀속시킬 만한 유책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일관되게 혼인 관계 회복 의지를 표명하여온 사정을 종합하여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장을 받던 날의 충격과 막막함이 기각 판결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된 것에,
두 아이와 함께 가정을 지켜낸 의뢰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소송 결과에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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