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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02 조회수 : 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8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직장을 다니며 가계를 함께 부담하였고,
경제적으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나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혼인 기간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생활 방식, 여가 시간 활용, 가계 지출 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고,
감정적 골이 깊어지면서 대화 자체가 사무적인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혼인 7년 차에 접어들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아내가 먼저 "우리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면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재산분할 비율을 5:5로 정하고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서까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서 작성 이후 아내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혼하고 싶지 않다"며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이혼을 먼저 제안하고 협의서까지 작성한 아내가 말을 바꾸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이혼을 제안하고 협의서까지 작성하였다가 말을 바꾼 사정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8년간 반복된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
감정적 단절이 수년째 이어지며 혼인 공동생활의 실질이 크게 훼손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아내가 먼저 이혼 의사를 밝히고 재산분할 비율까지 합의한 협의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아내 스스로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혼에 합의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것은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는 점,
협의서에 담긴 합의 내용이 두 사람 사이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방증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갈등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아내가 이혼 의사를 먼저 밝힌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
협의서 원본을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내 측은 소송 과정에서 협의서는 감정적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협의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점,
협의서 작성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아내 측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8년간 반복된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
아내가 먼저 이혼을 제안하고 협의서까지 작성한 사실,
이를 번복한 아내의 행태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양측 각 50%로 결정되었습니다.
스스로 이혼을 먼저 꺼내고도 말을 바꾸어 절차를 지연시킨 아내에 맞서
끝까지 이혼 청구를 관철시킨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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