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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1.02 조회수 : 35본문
사건의 개요
[오늘의 요약]
사건의 개요: 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당한 피고가 감액을 목표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조력: 상대 여성의 이혼 예정 기망, 원고 부부의 선행 파탄, 짧은 교제 기간, 반성적 태도 등 감액 사정을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청구 3,0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인용되어 50% 감액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취미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약 5개월간 교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할 때부터 해당 여성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성은 남편과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며 이혼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라고 받아들인 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여성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연락이 오면서 관계가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그 즉시 교제를 완전히 종료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 뒤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액수를 낮출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교제 이전부터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성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남편과의 별거, 대화 단절, 이혼 준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고,
법무법인 승원은 이를 근거로 혼인 공동생활이 이미 형해화되어 있었음을 판례와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부 관계가 정리 단계에 있다는 여성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한 경위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교제 기간이 약 5개월로 단기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소장에서 기간과 횟수를 부풀려 주장한 부분은 대화 내역과 만남 일자를 일자별로 정리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발각 즉시 관계를 종료하고 이후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내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언하였고,
준비서면에도 진지한 반성의 뜻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구 금액 3,000만 원이 유사 사건의 인용 수준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판례 분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교제 이전부터 상당 부분 파탄되어 있었던 점,
교제 기간이 약 5개월로 비교적 짧았던 점,
발각 후 즉시 관계를 종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액 사유로 고려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인용하였고,
청구 금액 대비 50%가 감액된 결과였습니다.
3,000만 원이라는 청구 앞에서 막막해하던 의뢰인은
감액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판결을 받게 된 것에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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