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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1.03 조회수 : 21본문
사건의 개요
[오늘의 요약]
사건의 개요: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겨 이혼 협의조차 불가능했던 남편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조력: 아내의 소재 파악을 위한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고, 악의의 유기 등 이혼 사유를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아내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이혼 판결이 선고되어 혼인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결혼 생활 중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기는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가라앉으면 돌아오리라 생각하며 기다렸으나,
아내는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주변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수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협의이혼은 상대방의 의사 확인이 필수인데 아내와 연락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소송을 제기하자니 소장을 받아볼 주소조차 알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이어진 혼인 관계를 이제는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먼저 아내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는지 살폈으나 폐문부재와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주민등록 초본 발급, 가족과 지인에 대한 연락 시도 내역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다하였음에도
아내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소재 불명임이 확인되자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를 공시송달로 진행하였습니다.
본안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와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아내가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집을 나간 뒤 수년간 연락과 생활비 분담을 포함한 부부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아내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소재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혼인의 실체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도 아내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 또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장기간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점,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약 없이 아내의 귀가만을 기다리며 법적으로 묶여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마침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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