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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1.04 조회수 : 23본문
사건의 개요
사건의 개요: 성격 차이로 혼인 관계가 더는 유지되기 어려웠던 맞벌이 부부의 아내가 6세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조력: 의뢰인이 평소 주 양육자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 40%를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이혼이 인용되고 의뢰인이 양육권과 친권을 단독으로 확보하였으며, 재산분할 기여도는 40%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결혼하여 약 7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고, 슬하에 6세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였으나 생활 방식과 가치관,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이 좋아지지 않은 채 갈등만 쌓여갔습니다.
사소한 일로 대화를 시작해도 결국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끝나는 일이 반복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되면서 부부 사이의 정서적 교류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이 혼인을 이어가는 것이 자신과 아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남편과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특히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양육환경이 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 사건의 핵심이 양육권과 친권의 확보라고 보고, 의뢰인이 주 양육자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정이었던 만큼 남편 측도 양육에 참여하였다고 다툴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평소 실제로 누가 아이를 돌보아 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기록과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
소아과 진료와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내역,
아이의 식사와 생활 습관을 챙기고 기관 행사에 참여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출산 이후 줄곧 아이의 일상을 책임져 온 주 양육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후에도 아이가 살던 집과 어린이집, 생활 리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제시하여
양육환경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맞벌이 부부라는 점에서 양측의 기여도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직장 생활과 함께 양육과 가사의 대부분을 담당해 온 사정을 반영하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남편의 소득 기여가 컸던 점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인 기여도 40%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맞춰 대응하였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인 만큼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만한 유책 사유는 없었기에
위자료 다툼으로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고,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출산 이후 지금까지 아이의 주 양육자로서 안정적인 양육을 해 왔고
앞으로도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단독 지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하였고, 위자료 청구는 쌍방 모두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을지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확보하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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