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와 연락이 단절된지 11년이 지나 성본변경 신청
친모의 성본으로 변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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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7.06 조회수 : 224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본인이 친부와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완전한 모녀 가정의 일원으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사건본인 친부는 일정한 직없 없이 가장으로서 전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폭언과 폭행, 외도를 일삼았고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으며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건본인에 대한 친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전혀 교류 없이 지내왔음을 주장하였고,
사건본인은 그 동안 청구인과 친정식구들의 도움으로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화목하고 정서적, 교육적으로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가족간에 혼자만 동떨어져 다른 성으로 성장하는 것에 있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성본변경이 이루어지기를 간자절히 바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성본 변경이 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