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협의이혼 이후 친모의 성본으로 불리운 사건본인 대리
친모의 성본으로 변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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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03 조회수 : 232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협의이혼 이후 사건본인을 외가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면서 가정 내에서 불리워 지고 있는 성과 일치 시켜 공공기관이나 병원등 방문시 사건본인의 혼란을 줄여주고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사건본인의 친부는 청구인과 이혼한 이후 지금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등 사건본인과 어떠한 교류도 없었고, 현재 사건본인은 청구인과 외가 식구들과 생활하며 가정 내에서 청구인과 같은 성으로 불리어지고 있으므로 성을 일치 시켜 혼란을 줄이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서도 적합하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부에게 연락을 취해 성본변경절차에 대한 의논을 하여 이에 친부 역시 동의를 해준 상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가 이루어져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