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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25 조회수 : 347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여성 A와 만나왔고, 서로간의 애정표현이나 스킨십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A는 B(A의 남편)와의 관계는 소홀해져 별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와 의뢰인의 만남을 알게 된 B는 A에게는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의뢰인에게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의뢰인에게는 위자료 1천만 원을, A에게는 재산분할로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A는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를 합한 8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변제공탁하였지만, B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받지 못하였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B에게 어떻게든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려 노력하였다는 점, A와 B의 혼인관계 파탄은 의뢰인과 관계없는 사유로 이미 오래되었다는 점, A와 의뢰인은 부진정연대채무자로 이미 A가 위자료 상당액을 변제공탁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의뢰인에게는 위자료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 결과, 승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졌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위자료 손해배상액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