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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19 조회수 : 288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남편과의 이혼소송이 마무리되어갈 무렵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측에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은 이혼소송이 끝나갈 무렵이고, 이 때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이니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관계가 사실상 이혼소송 이전에도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이혼소송 중이었다 하더라도 아직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만난 것은 분명한 외도 사실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남편과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한 상간녀와 만나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여 상간녀와 남편이 부적절한 만남을 가질 때마다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이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금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의뢰인 부부의 법률혼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경우 위약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결정문에 기재함으로써 두 사람의 만남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