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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20 조회수 : 2879본문
사건의 개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자녀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의뢰인(피고)은 어느 날 갑작스레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원고의 경제관 차이, 시댁 어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사유로 들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대응하였는데요.
우선, 의뢰인과 시댁과의 갈등이 있었어도 시어른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없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갈등으로 의뢰인 역시 무척 힘들었던 점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교육비에 대하여는 원고가 외국에 있는 의뢰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충당되기는 하였지만, 의뢰인 역시 현지에서 일을 하며 수입이 있었고 이를 자녀와 본인의 생활비에 충당하였다는 점에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해외에 있는 자녀들로 인해 계속 외국과 국내를 왔다갔다 해야하는 상황에서 안심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의 의사소통에 특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본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는 기각되었고, 반소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주장한 재산분할 청구는 인용되어 의뢰인과 자녀가 거주하고 있던 해외 거주지 소유권의 원고 지분이 의뢰인에게 소유권 이전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