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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9.30 조회수 : 1846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원래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우연히 배우자의 통화목록에서 피고와의 상당 시간 동안 전화통화한 내역을 살펴보고 이를 이상히 여기고 피고에게 오해할 행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여러가지 추가증거를 확보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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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피고의 방어 방향은일상적으로 주고 받은 문자 또한 친분 있는 사이에서 안부를 묻는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 연락만 주고 받았을 뿐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다는 점 등에 초점을 두고 전개했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재판지연 위험이 있어 최대한 조정으로 1회에 분쟁 해결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되, 위약벌 조항에 있어서도 사적인 만남 외의 공적인 만남 등에 있어서까지 만남으로 간주하여 피고의 의사와 다르게 피고에게 부당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 조정문구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수정 반영토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1회 조정기일에서 원고의 3천만원 청구금액 중에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각자 부담하고, 추가적으로 위약벌 조항 및 구상금 포기 조항을 두어 원고의 추가 증거자료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단 1회로써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