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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조회수 : 2331본문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친부의 폭력과 폭언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지난 2018년경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받아 혼인 관계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였지만, 친부의 완강한 반대 의사로 인해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 사건본인이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할 것을 예정해 둔 상황이었기에 친부의 폭력과 폭언 등의 불안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양육원을 양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친부는 사건본인을 더욱 심하게 학대하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은 서둘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뒤이어 성과 본을 청구인의 것과 같이 변경하고자 본 법인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청구인이 이전에도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을 해주셨기에 상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본인이 그간 친부로부터 받아온 폭력과 폭언,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데서 오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자살 기도까지 하게 된 점 등을 보아 사건의 심각성을 잘 알았기에 한시라도 빨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친부가 사건본인이 남자친구와 교제한다는 이유와 여전히 청구인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폭력을 퍼부은 점, 그간 친부에게 받은 스트레스와 좌절감, 슬픔 등으로 사건본인 스스로 자살 기도를 한 점, 친부의 학대로 격리조치를 받은 사건본인에게 친부가 편지로 사실상 양육을 포기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서둘러 청구인으로 변경할 수 있었고 이후, 사건본인이 청구인으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