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남편이 유부남인걸 알면서도 만난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
위자료 1,500만 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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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23 조회수 : 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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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아내_의뢰인)와 남편은 2006년도에 혼인하여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상간녀)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2017년 남편을 알게 되었고 원고와 남편 사이에 자녀를 둔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성으로써 접근해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1년 뒤인 2018년에 남편과 피고와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원고는 남편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여 소를 취하했다가 다시 피고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어 다시 이혼, 위자료 청구 등을 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여전히 남편과의 만남을 지속할 것이라고 뻔뻔하게 폭로해와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에게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피고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남편과 피고의 존재를 안 이후에도 피고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남편과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던 점,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는 남편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된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남편은 2006년 혼인한 이래 소 제기 이전까지 11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여 온 점, 소 제기 이후에도 남편은 원고와 자녀들에게 충실하겠다는 다짐으로 남편에 대한 소취하 하였던 점을 미루어보아 피고와 남편 교제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및 경위, 기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피고의 귀책 정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