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도중 합의 결렬로 인한 이혼 신청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양육비와 재산분할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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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02 조회수 : 245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극심한 불화로 이혼을 논의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으나 재산분할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 부분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어려워 귀원의 도움을 받아 피신청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본 이혼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피신청인에게 폭언과 폭행 등 지극히 부당한 대우를 겪어왔고, 자녀를 폭행해 형사입건까지 되는 등 혼인생활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전적으로 도맡아 왔으며, 사건본인들 또한 신청인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선정되어 1인당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정조항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