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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14 조회수 : 232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별거 중인 원고로부터 의뢰인의 금연약속위반과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소장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이미 흡연자인걸 알고 결혼한 것이고, 금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금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육아 및 가사에 대한 스트레스, 원고의 폭력적 행동 및 반복되는 이혼요구에 의한 스트레스로 실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같은 동호회에서 친해진 사람일뿐 외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지인들에게 의뢰인이 다른 남자와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는 등 외도하였다고 말하고 다녀 의뢰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지인들이 연락을 끊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 할 수 있었으며, 위자료로 청구된 금액의 1/5인 천만 원만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또한 청구된 금액의 3/5인 30만 원 만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