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사유가 많았던 의뢰인의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방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60% 감액 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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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9.27 조회수 : 237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그의 아내는 20여 년전 결혼을 하였습니다. 화목할 것처럼 보였던 가정의 평화가 깨진 것은 대략 5년 전 의뢰인과 아내의 성격차이로 갈등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잦은 다툼으로 인해 서로에게 폭언 및 폭력 등을 행하였고 그로 인해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의뢰인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아내는 의뢰인 측에 재산분할 1억원과 위자료 3천 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승원은 아내 또한 잦은 외박과 지나친 폭언을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방어하였고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이 아내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 위자료는 아내가 청구한 금액의 60% 이상 감액 조정되어 긍정적인 해결이 가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