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의 별거, 소재불명인 남편과의 이혼
공시 송달 통한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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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25 조회수 : 228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결혼이후 현재까지 수차례 별거와 재결합을 반복하여 왔고, 함께 한 시간보다 떨어져 산 기간이 더 길며, 현재는 2년 가까이 별거중인 상황이기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피고가 2년 이상 별거중에 있고, 현재 피고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 피고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