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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23 조회수 : 58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2년 전 결혼하여, 혼인신고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중,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아내의 사실혼 관계 입증을 위해 신혼여행 사진과 동거인으로 기재된 등본을 제출하는 한편,
아내와 상간남이 스킨십하는 사진, 아내와 상간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상간남은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남과 아내는 대학 동기라는 점을 지적하며,
상간남은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밝혔고,
아내의 자백진술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위자료 청구액 중 1,2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뚜렷한 성관계 입증 증거가 없었음에도 위자료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결과에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