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피고:단 1회의 조정으로 상대측 재산분할청구금액의 약 40%를 방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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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13 조회수 :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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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 피고)과 남편과 3년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생활동안 의뢰인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여 일부 손실을 봤는데,
이 사실을 알게된 남편이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4,000만 원의 재산분할청구 소장을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도 유책사유가 있음을 밝혀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반소를 선택해,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사실혼기간 중 의뢰인과 남편은 생활비를 분담한 외에 급여관리는 각자하였고,
의뢰인이 남편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여 재산을 증식한 점 등을 강조하여 4,000만 원의 재산분할청구는 과다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단 1회의 조정으로 남편이 청구한 4,000만 원의 금원 중
원고에게 2,500만 원만을 지급하며 재산분할청구금액의 약 40%를 방어하고, 사실혼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
  • 안승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