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원고: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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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1.09 조회수 :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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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_유책배우자)과 남편은 혼인 7년차,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부부입니다.
혼인 생활 중 남편의 외도가 있었고, 혼인 생활이 과거와 같이 회복되지 않던 도중, 의뢰인도 외도를 했습니다.
이를 알게된 남편은 이혼을 해줄 수 없다며, 의뢰인이 제시한 협의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고,
유책배우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무법이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선임을 위한 상담 과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충분히 숙지시켜드렸고,
의뢰인은 소송 중 배우자의 태도가 바뀔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이혼에 방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법무법인 승원에 요청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현 법과 제도상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이혼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당사자 사이에서 양보해야할 것들이 있음을 알리면서 의뢰인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사를 가장 먼저 살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사건을 조기 종결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절차 등을 밟는 것이 현명하다는 전략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즉 가사조사와 부부상담, 자녀들의 심리상담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이후에도 재결합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의뢰인에게 알리면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이 그동안 진행한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 이혼을 함에 있어 다소 불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소송 절차에 충실히 따르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조사절차를 성실히 따르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
별거기간이 길어지거나 재결합이나 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배우자도 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마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안도 결국 배우자는 소송 진행 중, 이혼에 동의하였고,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있어 적정한 수준으로 양보를 함으로써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조정안을 화해권고 결정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이혼이 성립되어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백준기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