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피고:교제기간 6개월. 위자료 50% 감액한 상간남 피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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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1.10 조회수 :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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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뢰인(피고_상간남)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3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간의 부정행위가 최소 1년 7개월 이상이며,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승원이 의뢰인의 진술과 원고가 제출한 소장 내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부정행위의 기간은 6개월 정도에 불과했고, 성관계는 없었으며 의무기록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의학적 원인으로 성관계가 불가능 하였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 중 절반이 감액된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허원제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이상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