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원고:남편과 동거한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3천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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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08 조회수 :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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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와 남편은 2018.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둔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전부터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고(상간녀)와 2019.경부터 불륜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된 이후 피고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한 채 남편과 불륜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피고의 태도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1년간 부정행위를 하고 반성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1,800만 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결정 직후,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가 몰래 의뢰인의 남편과 동거하며 소송 중에도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법원이 내린 1,800만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며,
피고가 소송중에도 남편과 동거하고 있는 추가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피고가 의뢰인에게 화해권고결정보다 더 높은 금액인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