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원고: 1심판결 중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모두 변경하고,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추가로 확보한 사안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 추가 확보 / 양육비, 위자료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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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5.03 조회수 : 654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아내)은 다른 법인을 통해 1심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이 남편에게 위자료와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받기로 한 재산분할금에서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를 공제하면,
의뢰인이 오히려 남편에게 정산해주어야 할 금원만 남게 되자,
의뢰인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항소심에서 혼인파탄에 있어 남편의 유책사유가 인정되고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채무가 재산분할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판단하지 않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위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남편의 유책 증거와
재산분할 증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재판부에 관련 증거를 새롭게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파탄에 있어 남편의 유책사유를 인정하고
의뢰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 항소심은 의뢰인의 채무를 부부공동채무로 인정한 반면에
남편의 채무는 공동채무에서 제외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인용된 것보다 3배 이상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이 오히려 남편에게 판결금을 정산해주게 되면서 사실상 패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전부 변경되며,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