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피고: 교제기간 4개월, 상간남 대리하여 위자료 1,300만 원 감액
위자료 1,300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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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5.04 조회수 :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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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남)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원고 배우자를 처음 만났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 모임을 함께 하는 술친구 또는 지인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잦아진 술자리로 인하여 사이가 부쩍 가까워졌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한동안 만남을 가졌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와 이 일로 다툰 이후 이혼하였으며,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재판부에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만난 기간이 약 4개월 남짓으로 그다지 길지는 않았다는 점,
서로 이혼을 종요하거나 미래를 약속하는 등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관계가 발각된 이후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직접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고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구했다는 점 등을 밝혀,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원고의 애초 위자료 청구금액 3,000만 원 중 1,300만 원이 감액된 1,70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허원제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