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기타 가사소송: 이혼 후 면접교섭 방해하는 아내 상대로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면접교섭 이행명령 결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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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12 조회수 :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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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신청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받아 전처(피신청인)와 재판상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로 전처가 지정되었고,
의뢰인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전처가 코로나 등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며, 거부했기에
의뢰인은 자녀와 원활한 만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 사건을 법무법인 승원에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당시 판결문을 제출하며,
이혼 절차 마무리한 이후 전처가 별다른 이유 없이 면접교섭에 비협조한 상황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은 양육비를 충실히 지급하고 있는 점,
자녀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가 좋아 면접교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면접교섭을 위해 의뢰인이 먼저 연락했던 내용을 제시하여,
전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의무를 불이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 받을 수 있었고,
재판부는 전처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의 제재를 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며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내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