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원고: 이혼 원치 않는 남편 상대로 이혼 성립시키며, 양육권 확보한 사안
이혼 성립 / 양육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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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14 조회수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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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결혼생활 내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남편(피고)과 시부모님의 폭언 및 부당한 대우로 고통을 심하게 받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에는 합의하였으나, 남편이 양육권 포기 의사가 없었기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양육자로 의뢰인이 적합하다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이 교사로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점,
의뢰인의 가족이 보조양육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자녀의 나이 및 이에 따라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엄마인 의뢰인이 주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
별거 중 의뢰인이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해 온 점을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소송 전, 이혼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가져가기 위해 돌연 이혼기각을 주장하거나 반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서면을 통해 남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남편은 이혼에 동의하는 한편, 양육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과 동시에
양육비로 매달 90만 원씩 남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홍주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