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원고: 사실혼 2년, 단 1회 조정 기일 진행으로 재산분할 6,000만 원 감액
재산분할 6,000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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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15 조회수 : 258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 후,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실혼으로 2년간 살았습니다.
아내의 이성문제로 다툼이 심했던 의뢰인 부부는 혼인 생활을 정리하는데 합의했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비록 짧은 혼인생활이었으나, 아내와의 잦은 다툼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었고,
조기에 사건이 종결되길 희망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유책사유에 집중하기 보다는 재산분할에 대한 원만한 조정안을 상대방에게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내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원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이를 감액하기 위해 아내는 사실혼 기간 대부분을 학생으로 보냈기에 소득활등을 거의 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아내의 카드대금을 납입한 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도 의뢰인이 마련한 돈과 의뢰인 명의의 대출로 그 매입대금을 부담하며 지금도 의뢰인이 홀로 아파트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하였고,
조정 기일을 통해 의뢰인은 아내가 요구한 재산분할금원 1억 원 중 6천만 원이 감액된 4천만 원 지급하며, 공동 명의 부동산 중 아내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조기에 원만히 사건 종결되어 의뢰인은 크게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
  • 이상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