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피고: 혼인 10년 의뢰인 수령한 진단금 토대로 원고의 재산분할요구 2억 원 감액
진단금 토대로 원고의 재산분할요구 2억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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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22 조회수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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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남편)은 아내(원고)와 10년간 혼인 생활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사기 피해를 당하고 이성 문제가 있어 두 사람의 사이는 원만치 못했는데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4억 원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아내가 증거 없이 주장한 의뢰인의 유책사유들에 대한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의뢰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은 의뢰인의 단독 행동이 아닌 아내와 함께 투자하다가 일어난 공동의 책임인 점,
의뢰인이 암 진단을 받게 되어 수령하게 된 암 진단금은 의뢰인 모친이 보험료로 납입한 금원을 바탕으로 지급받은 점,
의뢰인이 투병중임에도 소득활동과 가사 노동을 성실히 했고, 소득 수준도 의뢰인이 더 높았던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아내보다 훨씬 높게 판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2년여 간의 장기간의 다툼 끝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원 중 2억 원 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이상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