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원고: 혼인 8년, 소송 중 아이 데려간 남편 상대로 양육권 확보
소송 중 아이 데려간 남편 상대로 양육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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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24 조회수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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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신용불량자임을 숨기고 혼인 후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는 남편(피고)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이혼을 결심했고,
금전적인 어려움이 커, 나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소송 중 남편이 자녀가 보고 싶다고 하여 만날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 이후로 자녀들을 의뢰인에게 보내주지 않았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한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었는데,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성립을 위해,
남편이 신용불량자임을 숨기고 가정에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일관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가장 중요한 양육권 확보를 위해서
자녀들이 엄마인 의뢰인과 살기를 원하는 점,
의뢰인이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며,
의뢰인의 모친이 보조양육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고,
의뢰인이 양육환경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녀들이 거주할 공간에 대한 사진을 첨부한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승원은 소송 중 남편이 자녀를 데려가 다시 만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그 이후로도 자녀에 대한 남편의 학대 정황 등이 있어 이를 밝히는 동영상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이혼이 성립됨과 동시에
두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의뢰인이 가져오면서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양육권 확보를 하지 못할까 두려워했던 의뢰인은 결과에 몹시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