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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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사건: 이혼 후 면접교섭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전남편의 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면접교섭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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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30 조회수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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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전남편과 이미 재판상 이혼 절차를 마치고 그 판결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편이 면접교섭 불이행과 의뢰인의 전남편에 대한 허위신고를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면접교섭 불이행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이 불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은 그동안 의뢰인이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오히려 전남편이 임의로 자녀를 인계하지 않아,
두 달 동안 강제로 의뢰인과 자녀들이 떨어져 지내다보니,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정황을 밝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승원은 소송 진행 중 전남편이 별도로 신청한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또한 허위신고에 관하여는 자녀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신고한 것으로
전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면접교섭 불이행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허위신고에 나아가지 않거나 신고에 모두 이유가 있어 정신적 고통을 가할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오소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