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재산분할금 방어한 사안
재산분할금 2억 원 이상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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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23 조회수 :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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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남편과 1년 전 협의 이혼하였는데,
남편이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해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며 남편이 제기한 소가 각하되길 희망하였는데,
법무법인 승원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이 협의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 협의문이 존재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따라서 법무법인 승원은 주위적으로는 이혼 당시 의뢰인과 남편이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국적인 합의를 분명히 하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의뢰인이 남편에게 이체해 준 이체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자신과 의뢰인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다고 항변하였고,
재판부 역시 재산분할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금 방어를 위한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부부가 협의이혼 할 때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일부를 지급한 점,
결혼할 때 남편이 개인회생을 할 정도로 상당한 채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속였고 혼인 중 많은 채무를 변제한 데 의뢰인이 기여한 점,
의뢰인의 부모님이 재정적 지원을 해준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기여도에 비춰봤을 때,
남편의 주장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였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가운데 약 2억 원 이상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