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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28 조회수 : 2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 배우자를 직장 동료로 처음 알게 되었고,
비슷한 또래 동료들과 퇴근 후 사적으로 술자리도 자주 가지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원고와의 혼인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호감으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는 연인 사이로 발전되었는데,
교제 3개월 만에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가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면서,
위자료 감액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이 3개월로 길지 않은 점,
원고 배우자가 자신의 혼인 생활이 사실상 파탄되었다고 의뢰인을 속인 점,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점,
의뢰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액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40% 이상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