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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29 조회수 : 101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소개받아 약 10개월간 교제 후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4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시댁과의 갈등이 주된 원인이었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시댁 편에서 의뢰인에게 인내를 강요하기 일쑤였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조속한 사건 해결을 희망하였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 기간에 부부 사이에 발생한 유책 사유를 주장하기보다는 재산분할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결혼식 비용을 의뢰인과 남편이 대등하게 부담한 점,
4년 동안 사실혼 관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생활비 부담한 점,
가사 노동 및 육아를 사실상 의뢰인이 홀로 해온 점 등을 주장하여,
남편이 보유한 재산의 20% 분할받아야 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도 현재 주 양육자인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에 남편은 자녀를 분리 양육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으나,
조정 기일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주장을 단호히 배척하였고,
단 1회 조정 기일로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과 동시에,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1억 원을 받으며 양육비는 65만 원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