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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청구하여 기여도 50% 이상 인정받은 사안
재산분할 기여도 50% 이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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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19 조회수 :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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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2019년 결혼식 올렸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며,
의뢰인 부부는 함께 대출을 받아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의뢰인 부부는 많은 갈등을 겪었고,
극심한 성격 차이가 더해져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 정리를 결심하여 남편에게 의뢰인이 투입한 재산에 관한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당장 의뢰인에게 내어줄 돈도 없고,
심지어 자신과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더 이상 남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먼저 법무법인 승원은 사실혼 관계 증명을 위해 결혼식 사진을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등본과 초본을 제출하여 사실혼 관계를 약 4년간 유지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남편의 재산 처분 가능성을 막고자 남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부터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 명의 아파트 매입 자금 마련 경위를 정리하며,
결혼 전부터 의뢰인이 소득 활동하여 모은 돈이 아파트 매입을 위해 사용된 점,
의뢰인의 월급 대부분이 생활비를 위해 사용되었고,
이 덕분에 남편의 급여로 대출을 갚을 수 있었다는 점을 역설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소 5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에 출석한 남편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만,
자신이 당장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을 호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분할지급에 동의해 주는 대신 재산분할금에서 1,000만 원을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남편은 법무법인 승원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단 1회 조정 기일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2억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