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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21 조회수 : 111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남)은 원고 배우자와 직장 동료로,
사내 동호회를 통해 사이가 가까워졌고,
의뢰인은 평소 자신에게 혼인 생활의 고충을 토로하는 원고 배우자를 멀리하려 하였으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원고 배우자를 냉대하기 어려워,
어느덧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술에 취해 들어온 원고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었고,
원고는 원고 배우자와는 이혼을 진행하는 동시에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가 카카오톡, 데이트 사진 등 의뢰인이 부인할 수 없었던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에게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감액을 위한 준비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만남에서 원고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구애한 점,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종용한 적이 없는 점,
원고가 의뢰인에게 찾아와 부정행위가 있기 전부터 혼인 생활 종료를 결정했다고 진술한 점,
원고 부부가 사실혼 관계며 원고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며 공동 불법 행위자였던 원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단 1회 변론 기일로 사건은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2,0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