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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26 조회수 : 109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2021년 결혼하여 슬하에 3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할 때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소득 활동하며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애써왔는데,
그럼에도 혼인 초부터 이어진 남편의 경제권 독점으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이 밝혀졌고 이를 의뢰인이 추궁하던 중 남편이 의뢰인을 폭행하기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다툼이 크게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조정 이혼을 통해 조속히 문제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조정신청서를 통해,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지적하기보다는 의뢰인이 기여한 내용에 따른 재산분할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자녀 출산 전후로 계속해서 경제 활동한 점,
맞벌이 부부였음에도 남편이 가사 노동과 육아에 참여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계속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주장하여 부부 재산의 40%를 분할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아직 어리고 평소 자녀를 의뢰인이 주 양육해 온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을 의뢰한 지 단 3개월 만에 1회 조정으로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8,5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며 양육비로 월 9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