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마마보이 남편과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 청구한 의뢰인 대리한 사안
재산분할금 6억 원 지급받음 / 자녀 친권 및 양육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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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29 조회수 :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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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2005년에 결혼하여 혼인신고 하였고,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에도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여 집안의 대소사 결정을 의뢰인이 아닌 시부모님과 상의하여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많아 불만이 많았고,
남편은 개선의 노력 없이 의뢰인을 무시하여 부부는 갈등이 깊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부부는 상호 이혼에 동의하여 협의이혼을 접수하였는데,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남편이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까지 전부 취소하겠다고 주장하며 협의이혼 결렬을 선언해,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소장을 받은 남편은 이혼 기각을 구하며 혼인 관계 회복을 강력히 희망하였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시부모님이 혼인 생활에 깊이 관여하며 부부가 결정해야 할 내용에 사사건건 개입한 점,
남편의 마마보이 성향 때문에 의뢰인이 시가 식구들로부터 부당한 발언을 계속 들어온 점,
남편이 혼인 중 절반 가까운 시간을 무직인 상태로 지내며 경제적으로 무능력했고,
가사 노동과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던 의뢰인에게 소득 활동할 것을 강요한 점,
남편이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부당하게 대우하였고 폭언을 일삼은 점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오랜 기간 무직이었던 남편과 달리 의뢰인은 가사 노동과 육아를 홀로 도맡아 하면서도 경제활동 하며 4인 가족의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대출금을 상환했음을 밝혀,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나아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평소 자녀의 주 양육자였던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3년 가까운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고,
공동명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6억 원을 받는 한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