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재혼부부이혼 피고 대리하여 양육비 중 70만 원 감액한 사안
매월 지급해야 할 양육비 70만 원 감액 / 단 1회 조정으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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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30 조회수 :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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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과 아내는 재혼 부부로 약 3년간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내는 대학 강사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는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반복되는 거짓말 등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며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혼에 동의하고 있었고,
부부가 아내의 모친 명의로 된 집에 살면서 특별히 형성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를 감액하면서,
의뢰인인 원하는 면접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점,
의뢰인 명의로 된 채무가 상당한 점을 증거로 제출하며,
아내가 주장하는 양육비를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주말마다 식당을 운영해야 했으므로,
평소에는 월 1회 면접교섭을 하되,
아이의 방학 기간이나 명절에 통상 인정되는 면접교섭보다 더 많은 만남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사건 의뢰 약 1달 만에 지정된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은 아내가 요구한 양육비에서 7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고,
면접교섭은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 전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단기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