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남편외도이혼, 혼인기간 7년임에도 재산분할 기여도 45% 인정받은 사안
위자료 2천만 원 지급받음 / 재산분할 기여도 4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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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02 조회수 :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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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8년 동안 혼인 생활하며 함께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평소 남편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인하여 갈등이 많았는데,
이 모든 것이 남편이 유흥업소를 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집을 나왔고,
약 1년간 별거하였습니다.

이대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에게 협의 이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남편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사실상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기에,
남편의 유책 사유를 강조하기 위해 남편이 여러 술집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남편이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남편의 음주 폭력으로 인하여 파손된 집기 사진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이혼에 동의하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결혼 생활을 시작할 당시 자신이 의뢰인보다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이 많았고,
소득도 높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기여도는 30% 미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정확히 하는 한편,
의뢰인 부부가 맞벌이 부부였음에도 가사 노동은 의뢰인이 전담한 점,
남편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 점 등을 강조하여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인용하여,
위자료 2,000만 원과 의뢰인의 기여도 45%를 인정한 재산분할금 1억 5,000만 원을 남편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