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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05 조회수 : 15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남편)은 아내와 직장 동료로 처음 만나 1년간 교제한 끝에 결혼하여,
21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 2명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부부는 의뢰인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생활했는데,
의뢰인은 아내와 자기 부모님의 관계가 좋지 않아 늘 마음이 불편하였고,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해 약 17년 이상을 서로 애정이 없는 남남처럼 지내 왔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도 단 한 차례만 병원에 방문하였을 뿐 의뢰인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전혀 없었을 정도로 사실상 혼인 생활이 파탄된 채로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아내와 재산분할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아내와 사실상 남남으로 생활하였으므로,
위자료 없이 각자 보유한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원만한 조정을 희망하였으나,
아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반소를 통해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분할해야 한다며 재산분할금 5억 원을 요구하며,
의뢰인이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의뢰인의 채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모한 재산분할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최근 장애 판정을 받아 향후 법인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점,
법인 운영에 있어 아내가 기여한 바가 사실상 없는 점,
아내도 이미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아내가 의뢰인을 내쫓아 의뢰인이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아내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데 주력했고,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에 관해 아내가 사실을 과장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아내가 의뢰인과 자녀의 자유로운 만남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아내의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 사건은 2년 반의 소송 기간 중 무려 10차례 기일 진행을 할 정도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렸는데,
결국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는 전부 방어하였고,
재산분할은 4억 원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