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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16 조회수 : 5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8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녀 1명을 출산하였습니다.
남편은 광고업계 종사자며 의뢰인은 금융업계 종사자였고,
평소 돈 관리는 따로 했지만 여느 가정처럼 화목한 혼인 생활을 유지했던 의뢰인 부부 사이는 남편이 직장 내 성범죄를 일으키면서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결혼 전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남편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지게 된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이혼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이혼하더라도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한 때 사랑했던 남편의 흠집을 제삼자 앞에서 일일이 밝히며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조정신청서를 통해 의뢰인의 의견을 법원에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도 소득 활동하였고,
혼인 생활을 시작할 당시 서로 비슷한 돈을 가지고 출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50%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한편,
의뢰인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엄마로서 양육을 책임져 왔고,
아이와 강한 애착과 유대관계를 형성해 왔으므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남편은 친권만큼은 양보하기 어렵다며 공동 친권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공동 친권이 지정되는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거니와 이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남편의 수입에 비례한 적절한 양육비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사건은 단 2개월 만에 조정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매각 대금의 50%를 의뢰인이 수령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됨과 동시에,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로 15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원했던 바를 달성한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