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종교갈등이혼 첫 조정기일에 이혼 성립된 사안
2개월 만에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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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18 조회수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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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남편)과 아내는 6년간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이단 종교에 심취하여 혼인 생활 유지에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고,
결국 아내와 정상적인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 굵직한 쟁점에 관해 아내와 합의점을 도출한 의뢰인은 합의한 내용을 정확히 하고자 협의 이혼이 아닌 조정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에게 아내와 합의한 내용을 전달받아,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지정한 조정 기일에 참석한 아내가 합의한 내용을 어기고,
돌연 과도한 양육비를 요구하여 조정이 결렬될 위기가 있었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이미 자녀를 아내가 양육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충분한 재산분할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점을 조정 기일에서 강조하며,
아내의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 사건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아내 역시 이에 동의하여,
의뢰인은 사건 의뢰 2개월 만에 단 1회 조정 기일 진행으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