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이혼 청구하여 위자료 지급하지 않고, 양육권과 친권 확보한 사안
위자료 지급하지 않음 /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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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26 조회수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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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아내)은 남편과 2010년 결혼하여 아들 2명을 낳고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2020년 의뢰인이 다니던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어 혼인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고,
혼인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2년 전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의뢰인 부부는 그때부터 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에 화가 난 남편은 생활비를 바로 끊었는데,
의뢰인은 남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 부부의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된 상황이라 하여도,
여전히 의뢰인이 유책배우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혼이 성립하기가 어려웠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행히 조정신청서를 받은 남편은 이혼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피력하면서도,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가 50%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유책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며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주장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은 대부분 의뢰인님 부모님의 돈으로 형성되었다는 점,
남편이 혼인 중 소득 활동을 불성실하게 하여 의뢰인이 사실상 생계를 책임져 온 점을 강조하며 남편의 기여도가 크지 않음을 밝혔고,
의뢰인이 자녀를 2년간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두 차례 조정 기일을 진행한 끝에 남편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남편이 요구한 재산분할금 가운데 3,500만 원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되었고,
의뢰인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