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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30 조회수 : 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12년 동안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는데,
평안했던 의뢰인 부부는 의뢰인이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받으며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해외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아내와 자녀는 한국에 입국하였고,
자연스럽게 별거가 시작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장기간 별거하며,
서로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당장 한국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의뢰인은 조정 이혼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 부부가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에 관한 쟁점에 합의점을 사전에 찾아두었고,
원만한 종결을 희망했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합의안을 검토하여,
이혼 이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단 1회 조정기일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사건 의뢰 2개월도 되지 않아 원만히 혼인 생활 종료되어,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