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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30 조회수 : 12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결혼하여,
12년간 혼인 생활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는데,
성격 차이로 종종 다투기는 하였어도 이내 혼인 관계를 회복하여 여느 가족처럼 화목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갑자기 자녀를 데리고 나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내는 의뢰인의 음주, 폭력,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 강압적인 부부관계 요구 등을 이유로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로 2억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내로부터 갑작스레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사건 초기 의뢰인이 이혼 기각을 원하였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준비 서면을 작성하는 한편,
아내의 가출로 단절된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서둘러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부 상담이 이뤄지던 도중,
아내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에 동의함과 동시에,
아내가 요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길 원하였고,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 사유가 사실이 아니며,
아내가 의뢰인의 유책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오히려 부부 사이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아내가 작성한 재산분할 명세표가 대대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아내가 기재하지 않은 아내 명의 재산을 밝힘과 동시에,
의뢰인의 예금과 보험 등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였고,
무엇보다 의뢰인 부모님께서 지원해 준 2억 원이 재산분할명세표에서 제외되어야 하기에,
결과적으로 아내에게 분할해 줄 재산이 없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1년 6개월 이상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내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비록 초기에 원했던 가정을 지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결국 의뢰인 스스로 혼인 생활 종료를 선택하였음에도 아내가 청구한 내용 전부를 방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