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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01 조회수 : 12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10년간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의 폭력적인 행동, 생활비 미지급, 고부 갈등 등을 이유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함과 동시에 재산 분할로 부부 공동 재산의 50%인 8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아내와의 오랜 갈등으로 지쳐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혼을 희망하였는데,
아내가 청구한 과도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감액하고자 했고,
무엇보다 아내가 둘째를 데리고 집을 나가 있던 상황에서 첫째의 양육권까지 원한 점에 관해,
의뢰인은 자신이 주 양육하고 있는 첫째의 양육권까지는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장을 통해 아내가 주장한 내용 대부분이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였고,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여 혼인 생활을 파탄지경으로 몰고 갔음을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채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장하는 아내의 분할 재산 명세표를 바로잡은 한편,
의뢰인이 결혼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바탕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 형성된 점,
맞벌이 부부였던 의뢰인 부부를 대신하여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도와주셨고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신 점,
아내가 번 돈은 아내가 개인의 사치를 위해 사용하였고,
오직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한 점 등을 주장하여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가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둘째를 데리고 집을 나간 상황에서 첫째에 대한 양육권까지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첫째가 의뢰인과 강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분리 양육이 자녀의 정서발달에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양육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이 첫째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2년이 넘는 치열한 다툼 끝에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의 80%를 감액함과 동시에,
재산분할금을 6억 5천만 원 방어한 한편,
첫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