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녀소송피고 대리하여 원고의 보복 입증하고 위자료 40% 감액한 사안
위자료 40% 감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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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21 조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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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2010년경 원고 배우자를 사업상 이유로 처음 알게 되었고,
처음엔 업무로 인해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원고가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여 의뢰인은 즉시 원고 배우자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2023년경 원고 배우자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의뢰인에게 연락하며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고,
함께 지방 출장을 다니며 급격히 가까워진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원고 배우자와 혼인 생활이 계속해서 좋지 못했던 원고는 우연히 원고의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를 미행하여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에게 사과하며 감액을 구하는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2010년부터 소제기 시까지 지속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사업 파트너로 지낸 기간을 부정행위 기간으로 잘못 특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가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없이 터무니없이 부정행위 기간을 늘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부정행위 기간 외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내용이 상당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은 점,
소송 직전까지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폭언, 협박 등 괴롭힘을 당한 점,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 외에도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액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40%가 감액된 3,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