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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05 조회수 : 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15년 동안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딸 2명을 두었고,
5년 전 협의 이혼한 적이 있었을 정도로 혼인 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아내의 극심한 우울증과 약물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내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은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아내가 마약성 약물에 손을 대고, 과도한 수면제를 처방받아 자살 시도를 하는 등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소송 중 자녀가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고, 정신적으로 취약했던 아내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의 마음을 반영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아내는 조정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조정 기일에 불출석하며 반소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의 가정 폭력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 50%를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가정 폭력 사안은 이미 아내가 가정 폭력으로 허위 고소했다는 점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결과로 확인되며,
오히려 아내가 불법 약물 처방 및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약물에 취해 수억 원의 빚을 발생시켰고,
그때마다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이 아내의 부채를 해결해 주었고,
직장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아내를 대신하여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져 온 점,
부부가 거주했던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집도 결혼 당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증여해 주신 재산인 점 등으로 볼 때 아내의 기여도는 절대 50%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의뢰인의 기여도로 80%를 인정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본인이 사건을 의뢰하기 전 원했던 대부분의 내용이 인정된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